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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식별 증례 · STORY 000213

출산 한 달 전 만삭 임산부인데 턱관절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출산 예정일을 약 한 달 앞두고 갑자기 오른쪽 턱이 아파 식사가 어려웠던 환자 이야기입니다. 임신 중 필요한 턱관절 진료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검사와 건강보험 적용 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네. 임신 중이라고 해서 필요한 턱관절 진료를 무조건 출산 이후로 미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신 주수와 산모의 전신 상태, 통증 정도를 확인하고 임산부에게 맞는 검사와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복만세치과에서는 임산부 턱관절 환자를 진료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한 치료와 피하거나 줄여야 할 치료를 구분해 접근하고 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갑자기 오른쪽 턱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오복만세치과를 찾아오신 환자분의 상황이었습니다.

명절 연휴가 시작되면서 갑자기 입이 잘 벌어지지 않고 오른쪽 턱에 통증이 생겼습니다.

평소라면 치과를 찾아가면 될 일이었겠지만,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환자분은 출산 예정일을 약 한 달 남겨둔 만삭의 임산부였습니다.

턱은 아프고 식사를 할 때도 불편한데, 임신 막달이다 보니 아무 치료나 받아도 되는지 걱정이 컸습니다.

다른 치과에도 문의했습니다.

그런데 환자분의 후기에는 이런 표현이 남아 있습니다.

“다른 치과에 방문했다가 임산부라고 진료를 해주지 않아 여러 군데를 알아보다 이곳은 임산부 진료가 가능하다고 해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통증이 있는데 치료받을 곳을 찾는 일부터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임신 막달이면 출산할 때까지 그냥 참아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치과의사협회(ADA)는 예방적·진단적·수복적 치과 치료가 임신 기간 전반에 걸쳐 시행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치과 질환을 임신 때문에 미루면 오히려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1]

다만 이것이 “임산부도 일반 환자와 똑같이 치료하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임산부를 진료할 때는 몇 가지를 더 확인해야 합니다.

출산 예정일이 언제인지, 고위험 임신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오래 누워 있는 것이 힘들지는 않은지, 약이나 주사가 필요한 상황인지, 치료를 지금 해야 하는지 아니면 경과를 관찰할 수 있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ADA에서도 임산부를 진료할 때 출산 예정일과 고위험 임신 여부, 통증 조절을 위해 어떤 약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1]

오복만세치과에서 임산부 턱관절 환자를 볼 때도 같은 원칙을 적용합니다.

임산부니까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꼭 필요한 치료가 무엇인지 먼저 판단합니다.

“임산부 턱관절 치료”는 무엇이 다를까요?

출산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임산부에게는 일반적인 턱관절 환자와 다른 고려가 필요합니다.

오래 누워 있는 자세 자체가 불편할 수 있고, 임신 상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이나 처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경우 치료 시간을 조절하고, 환자의 자세와 컨디션을 확인하면서 보존적인 방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합니다.

치료를 많이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증상을 줄이는 데 필요한 만큼 치료하면서 불필요한 처치는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수영 원장은 임산부 턱관절 환자를 진료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산부라고 하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지금 이 환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부터 봅니다. 출산을 한 달 앞둔 환자라면 일반적인 환자와 똑같이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임신 자체가 턱관절 장애의 원인일까요?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신 중에 턱관절 통증이 생겼다고 해서 “임신 때문에 턱관절 장애가 생겼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023년 발표된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에서는 임산부와 비임산부의 턱관절 장애(TMD) 유병률을 비교했는데, 임신 자체가 TMD의 위험요인이나 보호요인이라고 판단할 만한 뚜렷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따라서 임산부에게 턱 통증이 생겼다면 임신이라는 사실만으로 원인을 설명하기보다 실제 턱관절과 저작근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환자가 원했던 것은 “통증 점수 0점”이 아니었습니다

임신 중 턱 통증으로 진료받은 뒤 식사가 가능해졌다고 전한 환자 후기
환자가 직접 남긴 진료 경험입니다. 증상 호전은 이 환자의 경과이며, 모든 임신부에게 같은 치료나 결과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환자분에게 가장 큰 문제는 생활이었습니다.

입을 벌리기 어렵고 오른쪽 턱이 아프면서 식사 자체가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출산을 한 달 앞둔 임산부에게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은 단순히 “턱이 조금 불편한 문제”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목표도 단순히 턱에서 소리가 나는지, 몇 mm까지 입이 벌어지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느냐가 중요했습니다.

환자분은 진료 후 이렇게 후기를 남겼습니다.

“원장님께서 매우 친절하고 자세하게 원인과 치료과정을 설명해주셔서 안심하고 진료와 치료를 받아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표현이 이번 증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보기에는 개구량이나 압통 정도가 중요할 수 있지만,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밥을 먹을 수 있느냐”이기 때문입니다.

임산부인데 치과 X-ray를 찍어도 되나요?

이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임산부라고 해서 모든 치과 방사선 검사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ADA는 필요한 경우 임신 중에도 치과 방사선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최근의 방사선 진료 원칙 역시 검사가 실제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지를 환자별로 판단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1][4]

다만 임산부라는 이유와 관계없이 필요하지 않은 검사를 굳이 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복만세치과에서는 임신 여부와 증상, 임상검사 결과를 먼저 보고 필요한 검사 범위를 결정합니다.

임산부는 치과 건강보험 진료비도 줄어듭니다

많이 모르시는 부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에 따르면 의원·치과의원·한의원에서 임신부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입니다. 일반 외래환자의 30%보다 낮습니다. [5]

따라서 오복만세치과처럼 치과의원에서 시행되는 건강보험 적용 턱관절 진료는 임산부 본인부담률 1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모든 치과 치료비가 10%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외래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10%인 것이고, 비급여 진료는 별도로 부담합니다. [5][6]

“임산부라고 다른 치과에서 진료를 못 받았는데, 치료가 가능한가요?”

이 질문에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임산부라서 무조건 치료를 미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임산부에게 모든 치료를 일반 환자와 똑같이 시행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임신 몇 주인지, 출산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현재 통증이 어느 정도인지, 식사와 수면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상황에 맞는 치료를 선택해야 합니다.

오복만세치과에는 임신 중 턱관절 통증으로 내원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임신 초기이고, 때로는 이번 환자처럼 출산을 한 달밖에 남겨두지 않은 만삭의 환자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의 임산부 턱관절 진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임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출산하고 오세요”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우선 현재 상태를 확인합니다.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 치료를 한다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지를 나누어 판단합니다.

모든 임산부의 턱 통증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임산부가 턱이 아프다고 해서 모든 통증이 턱관절 장애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치아 문제나 잇몸 문제처럼 다른 원인으로 씹을 때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 턱관절과 저작근 문제가 함께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산부 턱관절 치료”라는 이름만 보고 치료를 시작하기보다 현재 통증의 원인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임신 상태와 전신질환, 고위험 임신 여부에 따라 진료 계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담당 산부인과와 상의해 검사와 약물 사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출산 한 달 전, 턱이 아파서 식사하기 어려웠던 환자

이번 환자분은 출산을 한 달 남긴 상황에서 갑자기 오른쪽 턱 통증과 개구 불편이 생겼습니다.

다른 치과에서 임산부라는 이유로 진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 곳을 알아본 뒤 오복만세치과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치료 후 다시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불편감이 줄었다며 감사한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번 증례를 소개하는 이유는 “임산부도 무조건 치료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반대로 “임산부니까 무조건 출산할 때까지 참아야 한다”는 것도 항상 정답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통증 때문에 먹기 어렵고 생활이 힘들다면 먼저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지금 치료가 필요한지,

치료한다면 어디까지 할 것인지,

출산 후까지 기다려도 되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씩 구분하면 됩니다.

임산부의 턱관절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많이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필요한 치료를 안전한 범위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1] American Dental Association. Pregnancy – Oral Health Topics. 미국치과의사협회는 예방·진단·수복치료가 임신 기간 동안 시행될 수 있으며, 즉시 치료가 필요한 치과 질환을 지연시키면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2024년 ADA 정책에서도 임신 전 기간에 필요한 치과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ADA 자료

[2] American College of Obstetricians and Gynecologists. Oral Health Care During Pregnancy and Through the Lifespan. Committee Opinion No. 569. 미국산부인과학회의 임신 중 구강진료 권고안입니다. 현재 ADA 자료에서도 이 권고안이 2025년에 재확인되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ACOG 권고안

[3] Minervini G, Franco R, Marrapodi MM, et al. Prevalence of temporomandibular disorders (TMD) in pregnancy: A systematic review with meta-analysis. J Oral Rehabil. 2023;50(7):627-634. doi:10.1111/joor.13458. 임산부와 비임산부의 TMD 유병률을 비교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으로, 임신 자체를 TMD의 위험요인 또는 보호요인이라고 뒷받침하는 뚜렷한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논문

[4] American Dental Association. X-Rays/Radiographs. 필요한 치과 방사선 검사의 환자별 적응증과 방사선 안전 원칙을 설명하는 ADA 자료입니다. 2026년 최신 치과 방사선 환자선정 권고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ADA 방사선검사 자료

[5]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의 범위 및 비용부담 – 외래 본인부담률. 의원·치과의원·한의원에서 임신부가 건강보험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건강보험 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의 법적 근거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의료진 검토 기준

Dr. SooYoung Lee, DMD, MSc, PhD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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